2024년 9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이 드디어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법은 그동안 의료법에 흩어져 있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관련 규정을 한 곳에 모아 간호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획기적 변화입니다. 또 간호사의 국가시험·면허, 간호중앙회 구성, 간호조무사 협회 설립 근거도 명문화됩니다.
무엇보다 ‘진료지원간호사(PA 간호사)’ 제도 도입이 핵심입니다. 이들은 일정 임상 경력과 교육을 갖춘 간호사로 의료진 아래에서 진료 보조 역할을 수행하며, 의료 서비스의 질과 효율을 제고하고 전공의 수련과 간호사의 역할 갈등을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는 그간 불명확했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현장 간호사와 환자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하위법령, 특히 PA 간호사의 구체적 업무 범위와 교육 기준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실제 시행 효과는 하반기나 10월 이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의료계 일각에선 “PA 업무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돼 간호사에게 책임은 전가되지만, 보호는 부족하다”는 우려도 높습니다. 이제 이 법의 장점, 한계, 그리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방향을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1. 장점: 전문성 강화 · 간호 역할 정상화
📍첫째, 간호사의 전문성을 법적으로 보장합니다. 기존에는 의료법상 보조 역할로 한정됐던 간호 행위가, 간호법을 통해 ‘간호 판단’이나 ‘요양을 위한 간호’처럼 간호사 고유의 행위로 명시되어 직업 정체성이 강화됩니다.
📍 둘째, 진료지원간호사(PA) 제도를 도입하여 의료현장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는 전공의 및 의사 업무 부담을 줄이고, 간호사가 업무 영역을 확장하며 의료 팀 내 역할 분업을 통한 환자 치료의 연속성과 질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셋째, 하위법령(시행령·규칙)을 통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간호사·간호조무사 시험, 면허, 협회 구성은 물론, 인권침해 예방 교육과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구성까지 법적 기반을 갖췄습니다.
이를 통해 간호사 권익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해졌습니다.
2. 단점: 미완의 제도화와 현장 혼란
📍 첫째, PA 간호사의 세부 업무 범위가 과도하거나 불명확합니다. 설문조사 결과 간호사의 92.9%는 “업무 확장이 과도하다”라고 응답했고, 90.6%는 “책임만 늘어날 뿐 보호는 약하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제도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 둘째, 교육 기준과 자격 체계가 일관되지 못합니다. PA 간호사 자격을 위해 전문간호사 또는 임상경력 3년 이상 및 400시간 이상 교육 이수를 요구하지만, 교육 인프라 구축이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입법 예고 및 교육 지원이 지연되면서 간호 현장 혼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셋째, 지역사회 간호의 법적 지위가 모호합니다. 간호법은 병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보건소·재가복지·산업현장 등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간호사의 역할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간호법이 간호사의 전면 개편이 아닌 일부 영역 확장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입니다.
3. 개선 방향: 명확한 기준과 지역사회 반영이 관건
📍 첫째,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책임 소재도 정립해야 합니다. 정부는 18개 전담 분야(중환자·호흡기·응급 등)에 대한 업무 수행 기준을 마련 중이며, 의사-간호사-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단일안으로 정립해야 합니다.
📍 둘째, 교육·인증 시스템 정립과 관리 주체 명확화가 필요합니다. 간협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교육기관·병원·학교 간 교육 프로그램과 실습 기준을 통합·표준화해야 합니다. 교육의 일관성과 품질 확보가 후속 과제입니다.
📍 셋째, 지역사회 간호 영역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정책과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간호법 제1조에는 다양한 보건의료기관이 포함됐지만, 정의 조항이 부족해 실행력을 약화시키는 상황입니다.
원격진료, 방문간호, 산업체 간호 등 분야를 포함하고 지원체계를 갖춰야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4. 시작이 반! 완성은 현장이 만든다
2025년 6월 21일 시행된 간호법은 간호사의 전문성 향상과 제도적 지위를 크게 높일 잠재력을 가진 법입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PA 역할 범위 논란과 교육 인프라 부족, 지역사회 비중 약화 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합니다. 이제 진짜 시험은 법을 현장에 잘 정착시키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일입니다. 정부는 세부 규칙을 빠르게 확정하고, 간호협회·의료계·지역사회와 협의하여 교육·업무·정책을 조기 정비해야 합니다.
간호법이 성공하려면 법문이 아닌 보험체계 보상 기준 정비, 지역사회 기반 강화, 전문 간호사의 적극적 참여가 핵심입니다. 그 길만이 간호사와 환자 모두에게 ‘보호받는 간호’, ‘안전한 의료’를 온전히 안길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이해와 공감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속도 있는 발전을 기대합니다.